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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공고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신규등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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