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감사실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장 후보자 등록을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통장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