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문.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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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201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6. 7.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공시 개요
가. 결정․공시 대상
- 2016.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195필지
나. 필지별 처리결과 : 구 토지정보과 비치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4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