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감사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담배소매업 영업을 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3항 및 제7조의 2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