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48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7. 27. ~ 2016. 8. 16. (20일간)
2. 대 상 자 : 박** 외4명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