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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임헌규(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7월 26일(화) 00:00:00
    조회수
    188
  • 전화번호
    032560486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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