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구성서(검단1동)
    작성일
    2016년 7월 26일(화) 00:00:00
    조회수
    15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합니다.

. 대 상 자 : **12(9세대 13)

. 공고기간 : 2016. 07.26. ~ 2016. 08. 02. (7일 이상)

. 공고장소 :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