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남**외 12명 (총 9세대 13명)
나. 공고기간 : 2016. 07.26. ~ 2016. 08. 02.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검단1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