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16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차 허가).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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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에 관하여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1047호)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확인서는 공고문에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