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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환급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한진구(검암경서동)
    작성일
    2016년 7월 26일(화) 03:39:11
    조회수
    158
  • 전화번호
    032-560-3006

「주민등록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사유에 해당함에도 수수료를 부과·징수 처리하여, 오부과된 수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급하고자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안내문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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