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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사유에 해당함에도 수수료를 부과·징수 처리하여, 오부과된 수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급하고자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안내문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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