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6 - 1009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 7.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