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4호(2016.2.1.)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46호(2010.8.2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