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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과)
    작성일
    2016년 7월 25일(월) 00:00:00
    조회수
    122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4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 1.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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