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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4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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