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7월).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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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2. 공고기간 : 2016.07.21. ~ 2016.08.05. (15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