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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폐업신고사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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