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공시송달 공고문.pdf (319KByte)
미리보기
파주시 공고 제 2016-882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처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서 공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부재 등)하여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18.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