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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연희동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코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6.07.20 ~ 2016.07.28
○ 공고대상 : 이**외 45명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