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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박찬(연희동)
    작성일
    2016년 7월 20일(수) 13:04:00
    조회수
    125
  • 전화번호
    56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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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주소이전 공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조치 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07.20. ~ 2016.08.04.

○ 공고대상 : 박** 외 78명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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