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9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정** 1명 (총 1세대)
2. 공고기간 : 2016. 07. 20. ~ 2016. 08. 05.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가정2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