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미발급자명단(99.6월생.pdf (7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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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6. 7. 19. ~ 2016. 8. 5. (14일 이상)
2. 대 상 자 : 사** 외 24명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1999년 6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