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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처분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임헌규(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7월 18일(월) 00:00:00
    조회수
    145
  • 전화번호
    032-560-486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사항 및 행정처분(과징금 고지)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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