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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박은민(가좌1동)
    작성일
    2016년 7월 18일(월) 12:10:57
    조회수
    122

직권조치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7.18. ~ 2016.8.5.(18일간)

2. 대상 : ** 1(2세대 2)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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