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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 작성자
    박찬(연희동)
    작성일
    2016년 7월 18일(월) 10:18:00
    조회수
    111
  • 전화번호
    5603030

최고공고문(20160718).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최고기간: 2016.07.18.~2016.07.26.

나. 최고방법: 배달증명우편 발송

다. 최고대상: 김**세대 외 2세대(4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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