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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강선아(도시개발과)
    작성일
    2016년 7월 15일(금) 00:00:00
    조회수
    15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_시천동 165-8(자진정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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