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1999년 7월생).jpg (603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시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 2016.7. 15.~2016. 8. 1.(14일 이상)
● 공고 대상자 : 강** 외 4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99년 7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