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말소 공시송달공고문.hwp (24KByte)
미리보기
멸실승인취소 공시송달공고문.hwp (23KByte)
미리보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멸실인정 승인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차량이 발견됨에 따라 멸실인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리고자 차량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소유자가 폐문부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멸실승인취소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