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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박은민(가좌1)
    작성일
    2016년 5월 27일(금) 09:53:00
    조회수
    144

무단전출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6.5.27 ~ 2016.6.7 (11일간)

2. 대상 : ** (1세대1)

3. 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사유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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