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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이효진(가좌4동)
    작성일
    2016년 5월 26일(목) 00:00:00
    조회수
    131
  • 전화번호
    0325603388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안00).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5.26 ~ 2016.06.12 (17일간)

2. 공고대상 : **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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