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433KByte)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1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가정로 420)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5.24.~2016.06.08. (15일간)
2. 대 상 자 : 정** 외 1인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직권조치이전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