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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과점 영업소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정민규(위생과(식품지도팀))
    작성일
    2016년 5월 23일(월) 00:00:00
    조회수
    168
  • 전화번호
    560-4382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사항 송달불가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행정처분

공고내용

영업소 폐쇄명령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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