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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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