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과)
    작성일
    2016년 5월 20일(금) 00:00:00
    조회수
    188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