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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이행 면제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16. 5.13일로 관보게재․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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