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49호).pdf (2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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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이** (완정로64번길) 외 1세대
○ 공고기간 : 2016. 5. 18. ~ 6. 8.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