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이중등록자)공고문(20160518).jpg (391KByte)
주민등록이중등록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6.05.18(수) ~ 2016.06.02(목)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전** 1명 (총1세대)
3. 공고장소 : 연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이중등록자)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