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160517).jpg (222KByte)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정** 1세대 (총 1명)
나. 공 고 기 간 : 2016.05.17. ~ 2016.05.31. (14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