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99년5월생).jpg (599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한*호 외 1명
○ 공고기간 : 2016.5.16.~ 2016.6.2.(18일간)
○ 공고방법 :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1부(99년5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