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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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등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