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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등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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