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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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