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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 내용_.hwp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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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657호
인천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인천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인천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
다. 면 적: 261,700㎡
라. 시 행 자: 인천식품단지개발(주)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2016. 05. 16. ∼ 05. 30. (14일간)
나. 공개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
2)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및 평가항목별 조사․예측․평가 기법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인천광역시에 서면 제출 (mighty04@korea.kr FAX 032-440-8679)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