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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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