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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례 외 1인
2. 공고기간 : 2016.05.13.~2016.05.23.
3. 공고방법 : 가정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