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160513).jpg (22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05.13. ~ 2016.05.26. (13일간)
나. 공고대상 : 박*일 외 1세대 (총 2명)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