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신고에의한거주불명등록공고문(160513).jpg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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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6.5.13 ~ 2016.5.31 (18일간)
2.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 건지로311번길 , 손** (총 1명)
붙임 세대주신고에의한거주불명등록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