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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춘희(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5월 12일(목) 00:00:00
    조회수
    212
  • 전화번호
    560-486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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