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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여권발급신청 거부처분 및 수수료 반환내용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종화(민원봉사과)
    작성일
    2016년 5월 12일(목) 11:00:00
    조회수
    481
  • 전화번호
    032-560-4256

여권법 제12조에 의거한 여권발급 신청의 거부 및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반환의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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