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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여권법 제12조에 의거한 여권발급 신청의 거부 및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반환의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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