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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이슬(가좌3동)
    작성일
    2016년 5월 11일(수) 13:08:06
    조회수
    162
  • 전화번호
    032-560-3329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문 **

나. 공고기간 : 2016. 5. 11. ~ 5. 19.(8일간)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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