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43호).pdf (2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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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최고 공고내역
- 대 상 자 : 장** (원당대로685번5길) 외 1명
- 공고기간 : 2016. 5. 9. ~ 5. 18.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