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160503).jpg (4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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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원창동-3747(2016.04.21)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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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자 : 최** 외 2명 (총2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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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공고기간 : 2016.05.03. ~ 2016.05.12. (9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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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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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