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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구성서(검단1동)
    작성일
    2016년 5월 3일(화) 00:00:00
    조회수
    129
  • 전화번호
    032-560-3259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

    나. 공고기간 : 2016.05.03.~2016.05.17.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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