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40호).pdf (196KByte)
미리보기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오** (완정로65번안길)
○ 공고기간 : 2016. 5. 2. ~ 5. 24.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